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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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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근거 우리 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12월분 각종 사회복지급여 법정지급일이 대부분 12월 20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로 변경되는 등 연말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심사 및 의결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앞당기는 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포상은 그 종류나 중요성에 상관없이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으며 심사 간소화를 위한 서면 심사 규정 또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졸업식이나 시상식 등이 중복되는 시기에는 포상 수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포상의 공정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에 포상 중에서 감사장 및 상장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제6항에선 필요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