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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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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헐고 나가면 지금까지 사용료 누적된 것은 체납으로 남는 거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세금 같은 것은 시효가 있어서 5년이 넘은 것은 기소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료라 시효가 없어요.

그냥 안낸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는 데까지 사는 수밖에 없네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런데 깔고 있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낼 형편도 못내고, 그렇다고 다른 데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위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러니까 체납정리 한다고 해서 압류를 한다고 해도 무슨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지요.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도 안되고, 그러니까 체납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헐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불하를 신청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것도 안되잖아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하받는다는 게, 불하받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불하도 못받습니다.) 불하 못 받지요, 일반 땅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데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대책도 없고 그냥......,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돈이 없으니까 불하는 못받는 것이고, 아까 재무과장 얘기대로 어쩌다가 재개발이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재개발될 때 아파트라도 하나 주니까 그럴 때 그것을 프리미엄 받고 팔아가지고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해결을 못한다고 봐요.) 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한번이나 두 번 정도인데 여의도에 있는 대한스포츠용구공업하고 장안동에 있는 서울시가구공업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에 6건 내지 7건이 전년도에 되었는데,이 사람들한테만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