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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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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6.25를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또한 지난 22일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김선일씨에 대하여 30만 용산구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하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