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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3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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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그 스토리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미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보고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뭐냐 하면, 당시에.

경미 한 사항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긁히거나 작게 다치는 것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원장이나 선생님 선에서 그냥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비로, 어린이집에서. “왜 자비로 부담하느냐?”,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면 뭐 평가라든지 다른 부분에 제재가 있겠죠.

자비로 부담해서 경미하기 때문에 완치가 되겠죠, 상처가 아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향후 몇 년 뒤에, 이게 아이들이 크면 그 당시에는 상처가 없었는데 크면서 표시가 나거나 커져요. 그러면 몇 년 뒤에 부모가 그 어린이집 요청을 못 해요.

왜냐?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이게 보고도 안 됐고 보험 처리도 안 됐고 원장 선생님 개인 사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치료비라는 것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 것을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 부모들도.

나중에 향후 상처가 커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원래 같으면 보험 처리해서 실비 당연히 보상받고 또 최종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로 해서 받습니다, 보상을. 그리고 합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부모가 나중에 치료비로 향후에 쓰든지 하는 건데,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선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비 처리 해버리면 나중에 보상 못 받거든요.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몰라요. 그 내용을 전파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