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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119회 제4본회의2004-06-28

장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10시 감사계속

세철

오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과별 건제순에 따라 각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로 5개과 18개팀 1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403억1,627만원으로 현재 169억4,18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2%입니다. 다음은 5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9쪽에서 11쪽까지로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지 일제측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 측량계획에 따라 동별 공공용지 미측량 토지를 일제측량하여 무단점용자를 발굴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구 재정 확충과 공공재산의 적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공용지일제측량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5월 31일 현재 107필지 4,119㎡를 측량하여 변상금 100건에 1억367만7,000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실보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손실보상사업은 총 19건으로 9건은 보상 완료되었고, 진행중인 10건중 3건은 수용재결 상태이고 7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예정된 사업기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한 가로환경정비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도로점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다발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단속토록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야간 특별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로환경 취약지역에는 단속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19쪽에서 22쪽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와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로서 금년 9월 부과예정이며 2003년에는 총 882건에 14억7429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으로는 용문동 외 7개소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용문동 공영주차장은 2003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주차면수 52대 규모로서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갈월동 공영주차장은 2003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금년 4월 실시계획 인가되어 현재 협의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진역 환승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한강진역 환승주차장은 2003년 5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공사 착공되어 현공정 80%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빙고동, 보광동,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청파2가동, 청파2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 등이 공사 착공되었거나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진행 및 준비중인 각 공영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소 및 교통안전시설물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철저하게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29쪽에서 32쪽까지이며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13개조 26명이 주·야로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시 학교주변과 주말 TV경마장 주변을 집중 단속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축물부설주차장 합동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리대상이 총 4,586개소에 5만1,069구획으로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출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지정노선은 한강로와 원효로 2개노선을 지정하였으나 현재 교통량이 많은 한강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에서 오후 9시까지 1일 2교대로 단속원을 배치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단속차량은 대중교통 이용 혼잡지역인 전철역과 번화가 등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은 185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배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1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직장에 통보하여 급여 압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단속자료 On-Line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한 고지와 자료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43쪽에서 46쪽까지이며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564억8,400만원이며 그 중 도로확장사업이 11건, 도로정비사업이 6건, 도로조명사업이 3건입니다. 총사업 20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19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공사내역은 업무보고자료 47쪽, 48쪽,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자료 55쪽에서 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금년도 수방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재해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평시에는 본부요원 2명으로 하여금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호우·태풍주의보시는 재해대책요원의 4분의1 근무, 호우·태풍경보, 홍수주의보시는 2분의 1 근무, 홍수경보, 재해발생 및 예상시는 재해대책요원 전원이 근무하면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빗물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증설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총12개소, 수문 28개소 42문과 각종 수방장비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자재를 비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통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금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19건으로 사업비는 325억2,300만원입니다. 사업은 시비사업 10건, 구비사업이 9건이며 그 중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15건은 하수사업 9건, 치수사업 6건으로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자세한 사업내역은 보고자료 59쪽에서 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 62쪽, 63쪽,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외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관계 외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윤두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3개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세철

오세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타과와 다르게 너무나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랴 또 돌출간판 같은 것도 단속하고, 우리 구청에서 진짜 제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밖에 나와서 민원인들과 충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각 점포의 도로무단점용 및 간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 등의 단속지역을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구분해서 주요 간선, 지선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이면도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1일 2회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매월 세째 월요일 오후 2시에 가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점상 정비실적은 4,363건이고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2,429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물론 단속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 단속팀에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앞에다 돌출간판이나, 또한 식당 같은 데는 그 앞에다 점포를 차리다시피 하고 영업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하다보면 민원인들 하고 싸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시비도 여러 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될 때에는 경찰이라도 동원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데에 보면 각 점포가 있지요? 그 앞에 시멘트 같은 것으로 도로점용해서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과를 시키겠다고 통지 같은 것을 붙여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측량 의뢰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점포 앞에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용료가 부과가 안됩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부당이득금 즉,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2번 계획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구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은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조금 단속업무가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IMF 때보다도 더한 국가적인 경제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업무에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사실상 정책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정부시책에 따라 그때그때 사안을 감안하여 단속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돌출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도로상에 간판을 갖다가 내놓고 하는 영업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같은 데는 노점상 박스가 전부다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노점상 박스에서 주로 음식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실제 용산이나 서울역 주변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 그렇게 음식물을 파는 것보다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리하는 것이 대다수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판점에 허가되어 있는 곳이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외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조금 느슨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한달에 한번 이상은 가판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 동경을 갔다 왔습니다. 동경에 가보니까 동경역 앞에 보면 가판점에 그 나라의 관광상품을 파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제가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서울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딱 내리셔서 첫째로, 지리나 모든 관광지를 찾고자 할 때 안내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 같은 경우 고속철도가 출발하고 도착도 하니까 그 주위의 가판점 한두 군데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상품이나 관광지도 같은 것을 판다든지, 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획기적인 영업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어느 한 점포에서는 무엇을 판매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판점에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그 분들의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서울역 같은 데는 지저분한 음식물 같은 것을 팔다보니까 악취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손님들이 우리나라에 찾아 왔을 때 서울역이라는 데는 서울의 관문인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역이 용산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아주 안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이 정구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감사 중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이나 질의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빨리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미불보상금이라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월액이 사고이월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미불보상액은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보상신청을 안하고 넘어간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청시에 저희들이 서류확인이나 기타 해가지고 그때 보상을 안한 것 같으면 미불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경예산이나 기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2003년도 이월예산이 1억1,86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이 5,0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3년도에 미불보상하신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건 하셨다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미불보상금이 2003년도에 2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맞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2억7,1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나 통계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억7,100만원이 됐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책정되었고 추경에서 1억2,000만원 해가지고 도합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부다 이렇게 틀려요? 지난 2003년 추경에 1억4,100만원 예산 받으셨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얼마예요?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것으로,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5,000만원은 본예산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5,000만원이고요, 2002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이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아마 넘어온 것 같고 2003년도 본예산은 2억5,000만원에다 미불된 것이 있어서 1억4,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받으셨어요. 팀장님, 맞아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패소 건이 있어서 4,200만원을 추경으로 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월달 1차 추경에서 4,290만원 받으셨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고이월이 1억1,860여 만원 정도가 되어 있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작년에 협의통지를 했었는데 가격이 낮다고 해서 계약을 못한 4필지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안돼서 그 금액 1억1,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 가을에 1억4,000만원을 추경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측가능한 그런 사업이 안됐었나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원래 2002년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약 4억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에 못하고 추경에 하도록 조정해줘서 추경에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사고이월이 된 개소가 4필지가 있다?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4필지가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한국전력이 2필지가 남아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쯤에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구체적인 번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한통운 1필지, 그 다음에 한태준씨가 요구하는 1필지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은 지금 우리 예산하고 안맞습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현재 예산은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요구했던 이 4필지 중에서 등기가 미비해서 정리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등기를 정리해오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못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다룬다든지 결산을 다룬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항상 미불용지 보상,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투리땅을 보상하는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보상을 해주니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과거에 사고이월이 계속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시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추경도 계속 편성을 해왔고, 그래 왔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고이월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최근에 5년동안 2002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 한번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사업은 미불보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액 4,2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소송으로 들어와서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데가 아니고 과거에 자기들이 도로로 내놨던 지역입니다. 이런 것은 미불용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추경 4,200만원은 소송에 의해서 편성했었고,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소송 패소 건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본예산은 예비비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매년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항시 추경으로 계속 재편성을 해왔지.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4억원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한번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사소송 패소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집행했던 4,300여 만원은 이번에 패소해서, 그것은 거의 패소가 결정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해야 될.......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미불용지는 소송대상이 아니고요,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 땅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로 내놨던 부분을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이 현황도로를 보상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미불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는 민사소송으로밖에 다툼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패소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패소하셨어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연초에 패소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취지가 예측 가능하다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해놓고 2월 3일날 추경에 4,200여 만원을 편성했다면 2개월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0만원 세우고, 또 4,000여 만원 1차 추경에 세우고 가을에 또 다른 일들이,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또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하고 계속 추경으로 때우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불용지라든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측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는 혹시 불법오락기라든지 도로상에 적치돼 있는 오락기를 수거하거나 단속해보신 적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오락기는 저희들이 안하고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상 노상적치물일 수도 있고 노상영업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 5월 31일날 용문동에서 노상에 문구점 앞에서 오락하던 아이들 7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보도로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노상영업행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넣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오락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도로를 횡단해서 오락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로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에 접지시공이나 안전시설을 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점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불법오락기, 노상적치물에 전기가 투입돼서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온다든지 그런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 날 사고발생소식을 듣고 30분 안에 저희 가로정비계 직원을 현장확인 해 오라고 파견했습니다. 갔더니 아마 저희들보다 한 10분 먼저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허가사항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조사하고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로판매대 접지선에 대해서 정비한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허가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으로 해온 것인데 현재 보도상의 자판기라든지 오락기는 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별도 마찰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위생과에서 불법오락기는 수거하기 위해서, 불법오락기이기 때문에 수거하기 위해서 책임적인 소재가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노상영업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동전을 집어넣어야지 오락기가 가동이 되고, 또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적인 소재를 자꾸 위생과에다 미루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이것을, 그런데 과장님은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을 왜 보내셨어요, 건설관리과 책임이 아닌데?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도로점용허가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지 적법하다,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용산구 관내, 특히 아동보호구역내에 그런 시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락을 하다보면 정신이 팔려서 뒤에 차가 오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미관상 보기도 싫고 위험성도 있고,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단속업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장주변이나 도로상에, 또 음식물 주변에 보면 가스통이 도로상에 많이 나와있어요. 그 내용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도로상에 무단 적치를 시켜놓는 부분들은 건설관리과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방비상태로 가스통이 4, 5개씩 다 방치돼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위험시설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적출보고를 했을 때 건설관리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계도하고 계고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 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공사장주변에 도로점용허가를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바로 나갑니다. 사진도 찍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허가 낼 적에는 3개월간 점용료로 납부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점용료를 다시 가중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철저히 하는데 100% 다는 못하시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저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미비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허가받지 않은 공사장 주변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허가를 득하고 평수보다 배 이상으로 쓰는, 또 게첨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몇 평 허가를 내준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몇 평 허가 내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알고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 허가를 내줘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더 많은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를 전부다 쌓아놓다 보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주차에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건축현장 주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서울시 들어가면 건설에 들어가서 보면 건축허가사항에 도로점용부분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전혀 허가도 득하지 않고 철근하고 거푸집하고 다 쌓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다 잘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 때 공사장 현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게첨물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허가사항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 돌아다녀 보시면, 아마 두 분이서 한번 돌면 20건, 30건 잡아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닐 겁니다.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를 좀더 보고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열의를 갖고 해주시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문방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하는 오락기 단속 부서가 위생과라고 하셨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점포 내에다 놓고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은 위생과 업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도로에 적치물과 유사한 것인데 업무분장이 왜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까? 오락기를 성인오락기로 인정하는 것인지, 대부분이 도로에다 내 놓고 어린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장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까지도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건전한 것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비행청소년이 나오기 딱 알맞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위생과 업무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자판기라든지 어린이들 오락기 같은 것은 주로 실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것은 의당 위생과에서 관리해 왔고, 허가 부서였고 단속 부서였습니다. 사유지까지도 거기에서 다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스럽게 도로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관습상 보면 지금 우리구에도 자판기가 숱하게 있는데 자판기 같은 것은 허가를 해주는 동시에 위생과에서 전례대로 다 해왔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 위에 있는 모든 것의 총괄 관리부서인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이 미숙하다 보니 그렇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그쪽에서 해왔기에 도로 위에 있지만 우리까지 단속하면 주민은 양쪽에서 단속 받지 않습니까? 월권행위 같아서 우리가 안해왔을 뿐입니다. 그쪽에서 안할 것 같으면 의당 우리가 해야지요. 도로관리 부서이고 도로위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방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평소에 학교 앞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 해서 가로정비계에서 5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지시해서 학교 앞 일제 정화 단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마다 학교 주변에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평소의 제 신조를 가지고 밀고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문동 사건은 정말 애석하게도 그것까지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문방구 앞에 어린이들이 오락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이 관례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방구 앞 도로상에 적치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노상적치물로 간주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줘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생과에서 단속한 단속현황을 좀 요구해서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날 리가 없어요. 문방구마다 거의 다 설치 안해놓은 집이 없어요. 교통사고 유발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비뚤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겨우 글씨나 읽을까 말까한 대여섯살 되는 유치원도 안들어간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밤늦도록 12시 넘어서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관례상 하고 있다는데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우리 용산구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과 업무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고 학교주변유해업소, 학교주변유해업소에 아마 그것이 여태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통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일제 점검을 해서 그 현황부터 먼저 파악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해왔는지 과장님도 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학교주변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고, 지금 순식간에 노래방 번지듯이 어린이들 가지고 놀 수 있는 오락기는 문방구마다 거의 다 설치 안해놓은 곳이 없다니까요. 골목길 아주 좁은 소로에는 거의 다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차라리 중.고등학생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것은 전부다 단속을 해서 업무분장을 바꾸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오락기라고 하니까 위생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의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로 인정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거의 다 사유지가 아니고 그냥 도로에다 많이 하니까 점용료도 부과하고 안 그러면 전부다 적치물로 간주해서 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 현재의 단속으로는 근절될 수도 없고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만 근절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 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예전에 팀장생활 할 때 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상의 커피자판기라든지 아이들 오락기 같은 것은 의당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른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상 단속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우선 현황부터 파악해서 위생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협의해서 위생과에서의 단속현황을 저한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서류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거부지, 하천부지를 늘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1년에 누가 몇 번이나 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지난해 5월 31일부터 금년 6월 1일까지 7개동 121필지를 측량하고 조사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총 84건에 30여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가 하천이 관리청이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1억원 상당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작년에 한 30여 억원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발굴한 것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30몇%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원발굴 차원에서 찾아서 징수를 100%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징수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당해연도 30%는 잘못 보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87%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당해연도 87% 해놓으신 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징수율이 100%가 안되는 것은 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이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나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5년 것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를 오면서 집을 계약해서 들어오는데 측량을 해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2억원이다, 3억원이다 해서 집을 사서 등기대장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당신네들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돈을 내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들 펄쩍 뜁니다. 그것도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항상 민원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500만원, 400만원, 개집 하나 놔두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당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고 해서 이렇게 체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납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정 안되면 공매까지 하겠노라, 하는 엄포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나머지 100%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가옥주가 바뀌거나 했을 때 징수를 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찾았으면 100% 징수를 해야 그것이 원칙인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나 해서 그 이유를 알아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30%대라고 했던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바라고요, 지금 구거나 하천에서 모든 것이 징수율 100%가 되지 않고 프로테이지가 부족한 것은 말하자면 이사하는 과정에서 가옥주가 바뀌어서 그 분한테 다시 통보를 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잘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불만이 있어서 가끔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송에 패소하면 저희들이 받아내고, 소송진행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극소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몇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불복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는 중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법인카드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다 맞게 지금 하신 겁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이것에 다 맞게 카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침서 내려와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팀장님, 이것 보신 일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최근에 그것 회의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보시고 이대로 합니까? 이 지침대로 틀림없이 따르고 있지요? 내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따 물어보려고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 맞아요? 과에 이것 있지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무단 도로점용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사용자가 다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두세 가지 정도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용산구 관내에 무단 도로점용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사용자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차량진.출입로는 저희 관리팀 각 구역 담당들이 아마 1주일에 두세 번은 동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단 점용했다든지 도로를 변형해서 차량진입로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육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실적을 보면 1년간 50건에 8,000여 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매년 395건을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용료가 되고, 그리고 점용료 허가를 받지 않은 변상금, 소위 옛날의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금년 1년간 50건을 했다는 겁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용산구 관내에 모 카센터를 비롯한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진입로를 설치중임에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내용이 앞으로는 부과에 대해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무단 도로점용 차량진입로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시설, 즉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조사했는데 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에 대해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단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법적인 조치는 철저하게 취해서 다시는 도로에 무단으로 사용자들이 위법하는 부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표지판이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표시가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고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내표지판을 점용료도 내지 않고 미부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무단설치는 사설 안내표지판이 몇 건 정도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저희들한테 매년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 내는 것이 163건이고, 그 다음에 작년 한해동안 무허가로 달려있던 것 23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4만5,4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무단 설치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 미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미비한 점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있지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나 2002년도, 2003년도, 쭉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관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관내의 모 교회 등 수십, 수백 건에 이르는 변상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과하지 못한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의 구역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아직 부과하지 못했다든지 적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설 안내표지판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혼동이 되지 않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즉각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를 하면서 연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나 무단 설치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발견시부터 설치시점까지 최장 몇 년간 소급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변상금 부과 후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용지 즉, 구거, 하천 사용료 부과업무에 대해서 약간 부적정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용지, 구거, 하천 연간 대부요율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기준과 국유지, 구거, 하천은 재산평정가격의 산출, 적용하는 내역이 있지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1항에 의하면 공공용지, 구거, 하천 연간 대부요율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국유지, 구거,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2조에 의거 30/100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요율 0.03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에 공공용지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황모씨 등 수십 명에 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을 적용해야 함에도 주거용요율 20/1000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있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천 도로부지에 대해서 요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적용되는 것은 0.075입니다. 공시지가에 0.075를 곱해서 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0.03이 됩니다. 그러면 4배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지침을 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 전자상가지역은 하천에 복개를 했는데도 도로 위에 또 육교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통로. 그러면 그것이 도로법이냐 하천법이냐 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요율 때문에. 왜냐? 이 법의 요율을 받으면 1/4밖에 안내고 저 법의 요율을 받으면 그것의 4배를 내야 되니까 사용료 내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한, 하천이 흐르는데 위에는 도로시설물로 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됐고 그 도로 위에 또 통로가 됐으니 도로법이냐 하천법이냐 해서 저희들도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또한 과소하게 하면 주민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서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물론 주민의 편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일을 하니까 구 세입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난감합니다.

정남길위원

그 답변을 본위원이 듣고 싶었어요. 물론 세수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근무시간 외에는 평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법률적용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항상 행정에 대한 처분을 하실 때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과소부분이 있든 과대부분이 있든 간에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주거용요율의 재산평정가격을 잘 적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이와 같은 점을 분명히 숙지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면허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처리 후에 면허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점용면적이 50㎡이상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점용료와 아울러 1년에 한번씩 면허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면적 50㎡이상은 금 1만8,000원, 맞습니까? 현재도 그 금액을 적용하고 있나요? 변동사항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또 500㎡이상은 금 2만7,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액은 변동 없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법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모 공사에 대하여 143㎡를 일시도로점용허가 처리 후에 면허세를 부과 누락시키는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인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 전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하랴, 또 현장에 다니시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해주셔서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또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민에게 고지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가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요새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지요? 이라크에서 우리 시민이 무참히 피살되어서 우리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잘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시는데, 혹시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왜 30명밖에 안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래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당초에 2명이 모자랐는데 또 1명을 각 동에 청소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가로정비팀에 2명 있었는데 1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구의 정책상 청소행정을 우선 하다보니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정비팀에도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같은 그런 일도 3월달에 정기분 점용료가 대략 3,000매가 나갑니다. 그런데 3,000매에다 플러스해서 면허세까지 하려니 엄청난 일이 돼서, 제가 직원들 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기분 면허세를 깜박 잊었습니다. 제가 6월달에 수시분을 빨리 걸어가지고,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이상없이 수시분으로 걸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축소 문제나 차출문제는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방침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것입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동의하셨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정돼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 정책사업에 투입하다보면 각과 공히 마찬가지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특수부서예요. 제일 어려운 부서 중 하나이고 대민하고 가장 많이 싸워야 되고 단속범위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소신있게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한번 얘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사항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어요. 우리국 건설관리과에서 차출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적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용산구청의 각과가 다 모자랍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대부분 모자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에 특수과가 있어요. 다 어려운 과예요. 어느 과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지금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 볼까요? 건설관리과 현장에 나가서 지적해보면 한 80%는 안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능력이 한 20%정도 될 것입니다. 뭘 여기에서 자꾸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보상업무 추진이 있지요? 손실보상추진하고 수용재결중인 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사업만 이야기합시다. 손실보상추진 대상이 13개인데, 수용재결이 3개이고 협의중인 것이 5개인데, 손실보상은 무엇이고 수용재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효2가하고 이태원동하고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협의가 절대로 안되어서 수용할 작정입니까? 왜 협의가 안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결과적으로 보상금 때문에 그러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금액이 적어서?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정확하게 따져서 감정평가 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수용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원효2가 26∼80간 도로확장공사는 수용이 몇㎡나 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대지 말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 내려니까 대지겠지요, 뭐 하천이겠어요? 대지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현재 전체적인 면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가옥은 얼마고 전부다 구분해서 해줘야지, 지금 팀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바로 대답이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부분의 어느 부분이 문제성이 있어서 수용재결 중이냐 이 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현재 수용재결중인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층 건물로 한 채예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나머지는 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태원동 도로확장공사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거기도 무허가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앞부분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한 채예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한 채이고,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거기는 현재 다섯 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입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지금 거의 80%가 수용재결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신 줄 알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재판 걸면 몇 년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재판은 시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우리가 과거에 한 것으로 보면 한 2년까지도 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용을 해서 이의신청 자꾸 내면 10년도 가는 것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다 표기를 해주면, 전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채, 한 채 해서 이것은 얼마라고 표기를 하면 나머지는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수용재결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옵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결정할 때 올라간 것이고, 저희들한테는 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잘 좀 해주십시오.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것 결재하셨지요? 야간 가로환경정비 결과보고서 2004년 6월 16일 수요일, 총계 18, 차량 11대, 손수레 1대, 좌판 6개 이렇게 단속한 것 맞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을 보고 맞다고 하십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우리 단속일지와 단속할 때마다 사진촬영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담당자, 다 있어요? 과장님,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라고요. 과장님, 차량 11대를 단속했으면 무슨 차량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저녁때에는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차량을 다른 데로 가라고 했다는 것도 단속입니까? 차를 좀 빼라는 것도 단속이에요? 다른 데 가서 장사하라는 것도 단속이냐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서까지 올려야 할, 차량단속 11건입니다. 차량단속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손수레 1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동작대교 밑에 저희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16일 것은 당사자들이 출두해서 자인서를 쓰고 자인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내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손수레가 누구 것인지 대장에 다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못 가져옵니까? 좌판은 누구 것입니까? 16일 것 한번 이야기 해봐요. 과장님, 내가 이것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여기 용산2가동 차량노점 2개소, 좌판노점 2개소, 무엇을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단속이 주로 수거해오고 압류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도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내용은 과태료 부과나 압류보다는 1차적으로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2차나 3차 적발 시에는 저희들이 자인서를, 거기 복명서에 대부분 징취되어 있습니다. 그 자인서 징취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좌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좌판도 저희들이 너무 심할 경우, 또 자주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순찰일지 다 있지요? 좌판 회수할 때 사진 찍어 놓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야간단속 할 때에는 사진이 가끔 안나올 때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거자료를 남겨 놓는 거예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자인서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복명서하고 자인서 있어요? 업무 나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복명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주간에는 저희들이 주간일지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야간에 일일복명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복명서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복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간에만 하고?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야간에 단속하는 복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부 복명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야간, 주간 다 안했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주간에는 하루에 2회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지로 갈음하고 있고, 야간단속은 주1회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을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복명서가 있어야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명서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 사진도 야간에는 찍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들 단속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차량 9대, 손수레 5대, 좌판 15개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날, 또 5월 11일날 것 있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현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복명서철입니다. 야간단속한 날 복명서 결재 받은 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복명서철이면 워드로 치고 개수를 올리려면 근거자료가 뒤에 붙어야 되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네, 자인서 징취한 건에 대해서는 자인서가 징취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무엇으로 증명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계도해서 훈방조치하는 것은 증거가 안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훈방이면 훈방, 주의면 주의, 보관이면 보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훈방표시가 되어 있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위원님, 앞으로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이것 전부 엉터리 서류지요, 복명서가 안붙어 있으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엉터리서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따 이 근거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10대, 11대라는 근거자료를 전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순찰하지 않고 여기에 수치만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순찰을 했으면 순찰했다는 것이 다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여기에 지금 숫자만 나열한 것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진짜로 11대가 맞느냐, 차량노점상 순찰 11대를 했으면 훈방을 했다든지, 조치를 취했다든지, 주의를 촉구했다든지,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한테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자인서를 받든지, 무슨 자료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돌아다녔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가 사진첩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아주 특별대접을 해줬어요. 한 달이면 두 번씩 다 식사대접을 해줬어요.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일상경비 팀장이 누구예요? 지침서, 예산예규 다 숙지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수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보면 건설관리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방대해서 안된다고 해서 각과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기

서동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돼 있지요?
동기

서동기관리팀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카드 뒷면에다 쓰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돼 있고, 다른 과에서도 역시 유사한 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카드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쓰신다고요.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종목마다 하나하나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해당 팀장께서 이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더 이상 안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 결론을 냅시다. 야간 가로환경정비결과보고서, 찾았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박광입니다.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좀 봅시다. 이게 근거서류예요? (자료확인)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가져왔다니까 이따 서류감사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용산지역 다 단속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1개구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지요? 공구상이나 기계상에 가서 도로점용료 부과해본 일 있습니까? 큰 기계는 옮길 수가 없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한다고 한번 얘기해본 적 있어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아직 얘기는 안하고 저희들이 계고장은 붙인 적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점용료를 부과해서......,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점용료 부과는 아직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받은 사실도 없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손수레나 단속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에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그 사람들보다 더 싸게 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없는 쪽에 가서 하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부부간에 하루에 5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점 충분히 아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골목도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없는 골목쪽에서 대고 장사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요. 여기 단속철 보세요.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 한 거예요.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큰 것은 안하면서 손수레니 좌판이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개선지구가 종결처리 되어서 완공처리 되었는데 도로폭이 6m면 6m가 안되는 데가 있어요. 도로가 5m도 되고, 기존 건물들이 도로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것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없지요? 작년에 우리 이상복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서, 숨어있는 재산 찾은 것이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84건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건만 얘기해 보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하천분야 5건, 도로분야 79건 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큰 것을 많이 하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큰 것으로 한두 건만 얘기해 보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동네마다, 또 골목마다 민원이 있을 적에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것이라고 기억은 안 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4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청파2가 53-17에 8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을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점용했는데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몇㎡나 점용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필지는 자세하게 다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토털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지번하고 일반현황만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윤두용 과장님께서 유능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 용산이 다 알고 내가 인정하는데 그런 것 한두 건 가지고 와서 언제든지 대비했다가 '이렇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말이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고 진짜 영세민들, 요새 사회 저소득층들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해서는 안됩니다. 힘에 밀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우리 이상복 위원도 얘기했는데 어디인가 불법건축물 얘기했냐니까 거기는 문도 안 열어줘서 못한다는 식으로, 힘의 논리로 우리 용산구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체를 하지말고 어느 일정 지역을 샘플로 골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전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택과 하고 같이 해서 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점용해서 건축물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도로점용료를 물리셔야지, 여러분들이 단속위주로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속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신있게 답변할 구역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과 존재 이유. "어디만은 위원님 자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측량은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3개동 내지 4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잡듯이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해마다 3, 4개동인데, 금년에는 7개동을 했는데 효창동, 후암동, 남영동, 보광동......,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 동네를 합시다, 잘 아니까요. 효창동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효창동 8-79가 건설부 소관의 국가 토지인데 10필지 142㎡를 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을 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측량해서 찾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찾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치내용이 뭐냐고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효창동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안 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또 있습니다. 효창동 20-6, 이것은 또 재무부 소관 1필지 6.8㎡를 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땅 찾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숨은 재산 찾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만 한 것이 7개동이라는 얘기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이 어느 동을 좀 특별히 내세울 동이 있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얘기만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누차 얘기하는 것이 계획이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부탁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데도 한번 얘기해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구청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다 따라가야지요. 그것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면 특수과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소신있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 행정 전체를 살펴보면 기본계획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김선일씨를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파병을 결정할 때 납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각 단체에 사전에 준비 다 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우리 구청도 그와 같은 일이 혹시나 있을까봐서, 제가 행정을 쭉 봐오면 그런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과에 대한 여러분들 평가자료를 받으려고 해요. 인원이나 업무에서부터 적정인원인가,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전결처리 건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여기에서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건설관리과가 아무 것도 안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 전결건수가 무려 1,846건이에요. 교통행정과가 2,426건, 교통지도과가 2,499건, 이 엄청난 전결건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능력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회계처리라든지 지도 단속에 대한 근본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량에 비해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께서는 본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여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 다 가지고. 변화된 게 없어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 비선호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서원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사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원이 아무래도 많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보도상 영업시설물, 야간 불법 도로점용행위 등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민 경제활동과 아주 밀접한 단속업무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단속업무 중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시정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오신 건설관리과 규제대상 업무는 혹여 없으셨는지, 주관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저희과 소관업무로는 3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관리업무가 있고 보상업무가 있고 정비업무가 있는데 주로 정비업무에서 서민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점상, 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평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물건을 앞에 조금 적치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의 보행권도 중요하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단속은 해야 하는데 참 보니까 너무나 평수도 작고 해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특히 후암동 올라가는 길가에 할머니들이 호박 몇 개 내놓고 파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히 일본식 적산가옥 같은 데 노인들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등본에 자기 땅 30평이라고 하면 그것만 알고 있지 실제 평수가 33평으로 도로가 한 3평정도 붙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측량해서 예를 들어 3평에 대해서 "당신 5년치 200만원 내시오"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수입도 일정한데, 더군다나 자식들도 뿔뿔이 다 객지로 나가버리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한 200만원, 300만원, 저희들은 또 법대로 업무를 하다보니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는 고안을 해서 200만원 되는 것을 분할로 해주자 해서 분할로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세금 낼 능력도 없는 노부부가 집은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면제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소관 공무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회의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구 행정서비스가 좀 미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내일 만리시장이 리모델링을 끝내고 준공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만리시장이 준공되면 그 주변 단속요구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사료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배문중.고등학교 정문 주위라든가 만리시장 부근에 인도상 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참 단속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부분도 솔직히 민원발생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공공용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사업을 위해서 지금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보상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003년 1월 1일부터 현행법이 적용되면서 아직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직 실적은 없다는 얘기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보상협의회 운영시에는 토지소유자 1/3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보상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겠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거지요?
영환

박영환보상팀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소규모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손실보상사업을 살펴보면 금년 신규사업이 7개 사업이고 이월사업이 8개 사업, 총 15개 사업으로 보상예산 총 312억5,700만원으로 사실 서류로서 감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서류감사 시 본위원의 노트북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시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있지요? 가판점이라든가 구두박스, 교통카드 충전박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215개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기안전시설, 접지시설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 전부다 해서 불량 48군데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해서 명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도로상 전기시설물을 우리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주관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완료가 되었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찰중에 발견되면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구도로나 시 도로에 보면 정보지함들이 많이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 동에서도 수거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수거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나 지선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동에서는 열심히 해서 매월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특히 IMF라든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면 구인.구직이라든지 중고품을 사고 파는 부분에서도 지역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간선도로라든지, 지선도로라든지, 또는 일부 공공장소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아예 회사측과 어느 정도 일종의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해 놓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한 5년 전에 가로정비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정보지 회사 대표들하고 수없이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정상적으로 허가 내서 점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하자.' 해서 놓는 장소와, 또 사유지는 저희가 터치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당시 IMF가 몰아닥쳐서 정보지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피해서 회의가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소문으로 들어보니 다시 재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한 데는 저희들이 굳이 강제적으로 수거해 오지는 않고, 우선 환경에 맞게 경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 안하고 놔둡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거나 비에 젖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앞 도로만 하더라도 가로휀스에 밴드로 묶어서 고정시켜 놓고, 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다 묶어서 하는데,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가급적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한번 시도해보려고 했었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 도로에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공공장소나 시장 앞에다가 차라리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저렇게 설치해 놓으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휴지통 역할을 전부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5년 전에 협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보지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개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우리 과태료가 이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계에서 나가고, 또 1년 미만일 때에는 가로정비계에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우선 가로정비계에서 나가는 과태료는 지난 한해 동안 294건에 6,6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 동사무소에서 도로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시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순찰차 타고 저희도 나갈 때가 있고, 담당직원은 주2회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벌과금,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도 계속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원안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경우가 많아서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안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조그마한 생계형 노점상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어느 지명도 이야기하면서 생계형 노점상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생계형은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부분은 고마운 일인데, 도로상이나 보도상에 고정물, 냉장고라든지 또 생선을 팔기 위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냉동고를 설치해서 장사하는 데가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사진 상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존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내고 자인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장소에 또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했고, 또 보도상에 그런 고정장치물을 만들어 놨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울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계형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야간 단속초소를 어느 모 동으로 옮기겠노라고 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는 그런 초소는 필요 없다,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속적인 관리 정도만 있으면 된다, 아까 과장님이 생계형 노점상은 가급적이면 봐주고 있다고 하셨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단속초소를 설치해서 아예 못하게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일해서 자식들 가르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인서를 썼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70%, 80%는 용산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꼭 강하게 단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도로상, 보도상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이런 사진처럼 야채를 다 도로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똑 같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14시 19분

세철

오세철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팀장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또 우리 주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마찰이 심한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늘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로서 원만하게 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김용석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자료를 자동차책임보험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우선 발췌를 해냅니다. 가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최하 3,000원에서 30만원까지, 이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 3,000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체납되어 있어서, 또한 상습적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에 우선 압류를 시키고, 차량 압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팀장님, 최고금액 도달시 징수결정 후 납입고지서를 송달해야 되지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 1월 말까지 과태료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미부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작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월 중순경까지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바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미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2003년도부터 2004년 1월 말까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3명에 대한 4,4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미부과 된 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발췌하신 것이 어디에서 발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실의 지적사항과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누락된 사실을 총괄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이와 같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4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륜차는 172일, 30만원, 자가용 158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이륜차는 19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륜차가 190일입니까, 10만원 하는 것이? 172일 아닙니까?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무려면 조사하면서 잘못 조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고, 또 조사한 내용입니다.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지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은행납입 50일이지요? 그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촉장을 미발부한 사례와 납부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차량 압류를 했고, 전체를 다 했는지는 저도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압류를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재차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질의 끝난 다음에 서류감사 때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 1월 말까지 독촉장 미발부가 117명, 2,363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압류조치가 76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2월 현재까지였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서류를 가지고 서류감사 때 자료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이와 같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준비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면서 과장님께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적어도 기본적인 책임보험인데 아직까지도 미가입한 차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의 기준도 없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색출해서 적어도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보상을 못받는다든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월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각 세대별로 보상협의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 보상이 틀리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정구충위원

보상심의는 끝났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구충위원

그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을 해서 우선 민원인과의 절충을 어느 선까지 가져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아주 성가시기 짝이 없어요. 온 관 같은 데에 다 민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략 아우트라인 나온 것도 없습니까? 어느 세대에 얼마 준다는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이 다 나와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얘기를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큰 평수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평수를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구충위원

분양권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면에서 실 토지거래가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느 선에서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민한테 굉장한 모욕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략 어느 세대에 누구한테는 얼마라는 감정평가 나온 것은 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젓번에 전화상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지구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녹색주차팀장 백명호입니다. 그린파킹업무가 작년 11월 하반기에 새로 업무가 생겨서 위원님께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은 기존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대체하고 교통위주의 이면도로를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커뮤니티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하반기에 용문동지역을 기이 선정하여 현재 10월말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중에 추가로 1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1억원, 구비 9억원으로 총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선정방법은 담장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설치 해당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은 담장을 허문 후 주차장 설치에 따른 조경공사와 방범창 설치 및 해당지역에 대한 CCTV설치 등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면 설치시에는 550만원이며 1면 추가시마다 2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사업 선정대상 조건은 7월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행정동 및 법정동의 블록단위로 행정동 면적의 1/4에서 1/2정도의 규모여야만 합니다. 주거여건은 지구내 주택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택중 단독주택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2,0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선정하고 주차수급률이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시설 확보율이 85%이상이어야 합니다. 저희구청에서 하반기 사업 추진구간은 7월중에 아마 해당 대상지역을 선정 예정중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우리구비가 9억원이지요? 2개동을 선정했다고 했지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당초에 시지침으로는 작년에 1개동, 2004년도에 2개동 해서 3개동 예정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는 1개동 해서 2개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 현재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현재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략 들었습니다.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추진실적은, 저희는 작년 하반기에 용문동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공사가 완료된 가구가 18가구 32면입니다. 그리고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장마가 끝난 후 한 12세대나 13세대는 추가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구충위원

현재 18가구라는 것이지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32면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1가구당 대략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연간단가로 조달청 계약을 해서 아직 내역은 안뽑아봤지만 가구당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금액이 많은 집도 있고 좀 모자라는 집도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냐하면 한 가구당 700만원에서 8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꼭 용문동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타지역에도 합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연차적으로 2012년도까지 전동 다 할 예정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현재 1개동을 선정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용문동하고,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하반기에 1개동을 더 선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구청 실적이 지금 한남동, 이태원 지역에 뉴타운개발지역이 있고 남영동, 한강로1.2.3동이 도심재개발로 묶여있고요, 그 다음에 이촌1.2동이 거의 아파트지역이고 후암동, 용산2가동 지역은 단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건을 고려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시지침에 의한 대상지역 선정이 참 곤란해서 여러 군데는 있는데 7월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구충위원

우리 남영동은 법정동이 3개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동자동은 도심재개발지역이고 갈월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저희가 뉴타운지역하고 도심재개발지역은 계획선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에서 일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뉴타운지역이나 도심재개발지역을 빼놓고 난 다음에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각 동을 어느 어느 동으로 선정해 놓지 말고.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저번에 본청 팀장회의 때 본청에 건의한 사항과 똑 같습니다. 시범구역을 만들지 말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내집주차장갖기와 같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해 오는 대수, 그러니까 집이 띄엄띄엄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본청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내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그린파킹2006사업지구 선정 및 설계, 그린파킹2006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6이 아니라 2004인데요, 그린파킹사업 용역이 교통하고 토목공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조경공사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로 해서 토목하고 교통이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 대상지역에 교통하고 토목에 대한 설계를 용역을 주고 그 설계에 따라서 조경하고 교통의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4년도인데 2006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틀렸지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저희가 2006도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구충위원

2006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2개 동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린파킹2006이라는 것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린파킹2006이라는 것이 고유 사용명칭이다 이거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사업자체를 고유명칭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고유 사용명칭이라고 하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명칭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부르기를 고유명사처럼 해서 그린파킹200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것을 해놓고 나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맞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래서 이왕 사업에 손을 댔으니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는 사업을 부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말고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요새 내집주차장갖기나 그 다음에 버스체계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남길위원장대리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린파킹2006사업지구 선정 및 설계, 시비보조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올해 2004년도까지 3개동으로 계산해서 시비 1개동에 7억원씩 21억원, 저희 구비가 3억원씩 9억원, 그래서 총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보조는 21억원입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7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1억원을 받았습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업지구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 설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는 교통이 들어가서 일단은 조달청에 인터넷으로 해서 G2B라 해서 전자입찰을 의뢰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전자입찰 하는 것말고 용문동 지구를 선정해서 그 용문동 지구의 어느 집에 그린파킹을 조성해 주면 좋은지 그 타당성 조사는 누가 했느냐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타당성조사는 작년 하반기에 했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용문동에 지금 18가구를 했고, 12가구가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그렇게 답변 드렸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8가구를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가구주에게 홍보를 해서 가구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문동 지구에 보면 담장을 허무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근처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해 준 적은 없습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없고, 유아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육시설에 교통법상 들어가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법상에 안들어가서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저희가 학교가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 협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용문동지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어린이집 한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있지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담장을 헐었어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어린이집은 담장을 못 헐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가 되어서 안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아니오. 어린이 시설이 담장이 없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올까봐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옆집에서는 했어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그 옆집도 안하고 그 위에 바로 붙어 있는 집에서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공사를 안했어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엊그제 신청이 들어와서 장마 끝나면 하기 위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린파킹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유아시설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을 고려해서 담장을 허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이런 시보조금 사업이 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하는 사업이라는 큰 줄기만 보지말고 세세하게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잘 확인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7월 1일부터 버스노선체계가 변경이 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시민들한테 그동안 많이 홍보도 하고 했지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 내일부터 오전에 6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버스정류장에 안내원을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옛날 번호와 현재번호, 그리고 노선의 주요지점이 표시된 전단지를 인쇄해서 현장에서 나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버스체계 개편된 그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가정에 하나씩 배부하기 위해서 오늘 동사무소에는 다 배부하고,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한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중에도 전화가 와서 몇 번 노선이 없어졌다, 몇 번 노선이 어디로 생기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내 지역에 어떠한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다는 자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과장님이 그 이전부터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만, 일단 시범운행이 10월말까지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게 되어 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1월에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많이 개선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인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각 지역별로, 남영동이라든지 후암동, 이태원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노선과 바뀌는 노선에서 어떠한 나쁜 부분들이 있는지, 노선이 안 닿아서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10월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실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 우리 용산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1월에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10월까지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8t이상 대형차량 부착의무사항인데 속도제한 장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속실적이 전무했습니다. 맞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2003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하고 합동 단속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었습니까?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도로소파의 주범이 대형차량 과속이 주원인으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파손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설로 해서 우선주차제로 시행토록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원래는 가시설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평면으로 해서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단히 공사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언제 개발이 될지 그런 시일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32면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32면을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위탁관리나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선주차제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원래는 전자입찰 받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위탁관리를......,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사.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공사계약은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5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금이 1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화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제리

김제리위원

낙찰금액이 1억5,755만3,000원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참여 업체수가 399개 업체 중에서 서광종합개발주식회사로 낙찰되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계약하고 나서 며칠 이따가 다시 설계변경 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변경은 안한 상태이고, 그때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적격심사를 할 때 우리가 뉴타운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설계가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가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도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면은 있는데요, 사실 일 처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실상 소유주가 보상가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응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었는데요.
제리

김제리위원

어르신은 아주 반대한 것으로......,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나중에 협의보상 받으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순수하게 "좋습니다."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조카가 한 분 있지요? 조카의 설득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낙찰업체도 사실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고지를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전에 고지할 정도면 아예 입찰을 보지 말았어야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입찰이 끝나고 나서 여러 사항이 발생해서요.
제리

김제리위원

현장에 가 보시고 나서, 누가 가봤습니까? 구청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다 가보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장을 보고 나서 사업변경 하셨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주관과에서 인지를 하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작년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일을 추진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감안이 안되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뉴타운 건설이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뉴타운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뉴타운이 사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무슨 사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일 당장 변화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실행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공공의 신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린파킹2006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어느 일정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내 주택들의 담장을 철거하고 그 담장안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내의 도로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일방통행로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대구에서 담장을 헐고 하는 식으로, 우리구에 한 데 있어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용문동 38번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개인 것이냐고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주택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채나 하고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70가구였는데 신청은,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33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자 중에서 집이 노후하거나 도로하고 단차가 많아서 15가구는 못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용문동이 시범지구입니까?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자료가 있는데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길준

박길준위원

용문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아까 시에서 제시한 주차수급률, 그런 것이 해당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용문동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그린파킹2006 시범동을 선정하는데 한번 의사를 물어본 적 있어요, 의원 전체에 대해서? 있느냐고요?
명호

백명호녹색주차팀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범동은 누가 선정했어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초반부터 서울시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제가 작년도 4월 1일자로 전입을 오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용문동이 선정된 과정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어떤 협의를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는 말이에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선정된 과정은 저희들이 지적도하고 현장에 가서 쭉 대상지역을 찾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가장 부합해서 구청내에서, 의원님들한테는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만 구청내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고 거기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범지구로서는 용문동이 단독 밀집지역과 동시에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지침이 몇m 도로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거기는 거의 5m이상 되는 도로가......,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린파킹2006사업 추진을 위해서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어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우리 구청에서는 결정되고 난 뒤에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선정된 용문동 사람들하고만 간담회를 했어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 38번지 일대의 사람들하고 각 단체의 임원들하고 전부다 같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번정도 했어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 3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더 이상은 안했어요?
용석

김용석자동차등록팀장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18명의 구의원이 계시는데 그린파킹2006에 대해서 나도 못 들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못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용산구 전체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하실 의원이 있고 상담하실 의원이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용문동이라고 해서 제가 혹시, 나는 누가 얘기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냄새나는 행정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15시 36분

세철

오세철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교통과징2팀장은 장인 위독으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유를 받았기 때문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교통지도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10명이고 공익근무요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단속한 건수가 7,532건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건을 제외하고 7,182건을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 2,432건에 1억1,84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체납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일단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재산압류를 했을 때도 만약에 내지 않을 때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재산압류를 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구충위원

그런데 사전에 독촉장 같은 것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다 보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도 미이행자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나 돈을 안내서 압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전에 계몽을 하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라도 걸어서 낼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고지서 납부기한이 50일 이내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약 30일 이내입니다.

정구충위원

아직까지 독촉장 미납부자도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독촉을 하고 납부를 안하면 저희가 자동차를 먼저 압류를 합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독촉장을 아직 안보낸 많이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상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 못 받아서 못 냈다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사전에 독촉을 합니다만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면 본인이 직접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도 관계없습니다.

정구충위원

차 같은 경우 체납이 되었을 때 나중에 폐차 처분할 때 내도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기간상으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도 상관없지만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체납딱지가 이만큼 붙어 있어요. 그래도 차를 안끌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부통지서 한 2백50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이것을 납부 안하느냐 하니까 나중에 폐차처분하면 말소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성질상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명의변경 한다든가 폐차처분 할 때 많이 내게 됩니다.

정구충위원

명의변경 할 때야 물론 체납액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안되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을 시에는 계도를 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위반 같은 것은 동에서 끊고 있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단속을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견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구충위원

네, 견인하고 과태료 끊고 하고 것.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스티커가 있고, 견인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견인 및 과태료는 위탁을 주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저희가 하는데 견인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전부다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견인에 대한 수입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결과적으로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태료만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만약에 견인을 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마다 금액이 올라갑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하루에 2시간 이내에 적발될 때에는 1만원만 추가됩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인데 2번 걸리면 5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부과 안됩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매일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다음날은 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징수결의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국장님 전결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된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이 요전에 잘못되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재산을 소유했는데도 만약에 체납된 돈을 안냈을 때 재산소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재산소유자에게도 재산압류하고 공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차량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산에서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상습적으로 주차를 이면도로에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점심시간이나 항상 복잡한 시간, 또 저녁시간 같을 때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방치해 놓고 그냥 가니까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6시 넘으면 공무원들이 퇴근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저녁 단속반은 없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녁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앞을 막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특별단속반이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한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구청 단속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각 동별로 보면 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저녁시간 때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아무 데나 대놓고 하는 취약지역이 있지요? 그런 데를 단속반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너무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강화할 경우에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아주 위험한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면도로까지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업을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생각할 때 그 이면에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단속을 하실 때 배분을 잘 하셔서, 용산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잘 검토해서 그런 데 집중배치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교통지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비거리가 가장 많고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우리 주민들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좋지 않은 인상도 풍긴 적이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그와 같은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지도과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티커를 발부할 때도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을 구입하는 그 절차에 맞지 않게 약간 부적절하게 승인 없이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법률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정수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먼저 재무과에 의뢰해서 정수책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열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하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서울시물품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구매하여야 하는데 맞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물품구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검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5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발견시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혹시 그와 같이 본위원이 방금 열거했던 법조항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실무자가 조금 착각을 해서 정수승인을 못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시인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시인합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알고 있고, 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와 같은 정수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적어도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런 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적용을 넘어서지 않고 올바른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법규정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집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모품에 대한 매입, 제조, 운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만원 이상의 소모품을 지출할 때에는 어느 부서의 어느 사람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계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원 이상의 소모품을 매입, 제조, 운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만원 이상의 소모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 집행부서에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2003년도에 혹시 이와 같은 법에 위반된 적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인정합니다. 잘못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집행및100만원이하의소액물품의구매간수와확대시행지침에 따르면 인쇄물의 구매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계시고 또한 사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한 바를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해서는 안되겠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중에서 혹시 우리가 상시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택시라든가 이런 단속하는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네. 합승이라든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숙대입구하고 효창공원 옆, 용산역, 그 다음에 요즘은 고속철 서부역 쪽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숙대 앞에 지금 공사중이지요, 전철역 사거리?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코너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가 좀 문제가 있지요? 숙대생 등교시간이면 합승택시가 상시 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상당한 방해요인이 있는데 단속한 사실도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그 부분이 공사를 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법규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침 이른 시간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세부추진계획중 연초와 달리 지난 11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목표가 18만건으로 보고하셨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업무보고자료에는 16만건, 단속목표가 처음하고 차이나는 것은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목표가 너무 높았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애초에 18만건 단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단속건수를 줄여라 하는 지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사항이 너무 크게 교통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은 단속을 좀 유보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약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만건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많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단속실적이 좀 높은 편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어찌 보면 단속실적이 높아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무작정 단속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본인이 위반했다 하는 인식이 가게끔 하는 사항을 단속하고 있고요, 무리한 단속은 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실물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는 상가주변, 단속되면 정말로 그 상가 입주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가지역은 좀 탄력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도 될 수 있으면 일단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소파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실 징수강화를 위해서 외교적 차원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중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노력을 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개선된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미8군 우체국을 통해서 개인한테 전달하던 과정에서, 개인이 받다보면 납부의식이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8군 PMO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헌병대입니다. 헌병대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경유해서 부대장 앞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부대장이 위반자 본인을 불러서 전달하게 해가지고 징수율이 지금 보면 좀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조금은 높아졌지요?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획기적으로는 시간이 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에는 약 20%대였는데 지금은 29%,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30% 정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003년, 2004년 현재 부과, 수납, 체납현황만 나타나있고 2003년 이전 누적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그 이전 누적분도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외국공관차량, 이것은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외국공관차량은 현재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부과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넓게 보면 부과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빈협약 등을 보면 부과하는 자체도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반했을 때 우리 국내인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현재 약 8%정도밖에 안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61년도 빈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일만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왜 이 외국공관차량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속된 말로 딱지값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그냥 붙이지 마시고 징수하기가 어렵고 곤란하면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단속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교차가 있고 국내차가 있을 때 "저 차는 왜 단속 안하느냐?"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관내를 돌다보면 예전에 비해서 좀 신청건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초반에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줄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대상이 많았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축소돼서 대상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홍보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할 때보다는 우리 주관에서 관심이 조금 덜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본위원이 관내를 돌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차장문제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한 면당 많게는 5,000만원까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토지매입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홍보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홍보도 하시고,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어떠한 회의시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지원을 좀더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남길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차위반 단속요원이 남녀 몇 명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6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에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평균 하루에 약 500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다 그어줬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데, 택시들 오라고 손짓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 됐냐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청파로쪽에 거주자 라인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됐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어져 있었는데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도로상에 그렇게 그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도에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어서 우리가 징수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획선 긋는 것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통괄하는 국장이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가 시도인데 시도를 용산구청에서 임의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어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협의했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만 시하고는 반드시, 시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지 시세로 가는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 수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 받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받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하고 원만하게 절충이 됐나보군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시도를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어서 할 수가 있는지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여분이 있는 데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그어도 차를 대고 안 그어도 차를 대니까 거기 말고 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효창동 같은 데 음식점 앞에 가면 많이 손짓을 하지요? 그 지역여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도인데요, 아무 데나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그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안 그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착선만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설치도 하고 착선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것을 물어보다가 못 물어봐서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릴 데는 그려줘서 합리화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지역이 많아요. 계속해서 불법주차딱지만 뗄 것이 아니라 시도도 우리 구세로 된다는데 그런 데에 그어서 합리적으로 구세도 받고,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설치해서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이니까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지도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주무과가 교통지도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에 한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 꼭 공문으로만 가야 됩니까? 구두로는 안됩니까? 여태 공문으로만 보냈습니까? 전통으로 보내면 안듣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가 주차장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본위원도 잘 몰랐는데 용산2가동도 주차장 건립한 비용을 보니까 시비보조를 받았어요. 구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몇 개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마포만 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용산구는 왜 안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결정이 저희 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영 노외주차장이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3급지일 경우에는 전일의 경우에 월 14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주차장은 5급지로서 4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3급지인 노외주차장 요금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는 건물로 지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이 조사중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타구에서는 건물로 지어서 4만원씩을 받는데 용산구에서는 3급지라고 고집부려서 꼭 14만원을 받아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3급지에서 ±30%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는 것은 그 구 실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로 5급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구에서는 6만원도 받고 4만원도 받고 그렇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타구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접동에 있는 데는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요. 타구에서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구에서는 비싸게 받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리동인가요, 청파1동인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서계동 주차장 저번에 지은 데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거기 주민들이 지난번에 주차장 완공되니까 4만원씩 하라고 항의한 적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항의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너머는 마포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마포에서는 4만원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포구는 4만원을 받고 용산구는 14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다른구의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가 자치구니까 용산구대로만 하면 된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를 하게 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20% 할인되면 11만2,000원씩 나가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구의 선례를 좀 조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장사하자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비라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구청 재정 한푼도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이 낸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여러분들이 걷은 주차위반스티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 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낸 것으로 주민이 좀 싸게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 해줄 겁니다.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서 한번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30%라고 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0%를 할인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14만원의 30%면 4만2,000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인근지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일반개인주차장이오. 거기 요금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개인주차장보다 좀 덜 받으면 어때요?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국가에서 만든 주차장이면 개인주차장보다는 싸야 될 것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개인주차장보다 좀 싸게 받으면 개인주차장도 자동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발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특별회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주차장을 많이 시설해서 주차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대당 7,000만원이 넘으면 주차장을 안 만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비가 14만원씩 하면 10년을 타면 차 1대에 3대값 딱 들어갑니다. 보험료, 유지비, 주차장비, 한달에 14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차 1대 굴리는데 딱 3대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떤 것을 보살펴 줄 것인가 생각해서 주차장 부분에서 좀 보살펴 주셔야지 꼭 그렇게 챙기면 됩니까? 우리 용산구 재정이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특별회계는 다른데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하는 데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주민편의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으니까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까지는 규정 내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주차장 하는 사람이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용산구청에서 하는, 행정청에서 하는 주차장은 어느 정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공문으로 보내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전통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식공문으로? 전통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안 통하는 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전통대상도 아닙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별도의 기관인데 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하려면 교통지도과에 물어보고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주차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에 한해서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업무중에서 모든 지시를 교통지도과에서 받지요?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재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공단 담당입니까?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네,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통지도과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대부분이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회계처리도 여기에 보고가 됩니까? 수입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업무만 위임해 줄뿐이지. 그렇지요?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태까지 모든 지시를 전통으로는 한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내가 공식석상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차장 입찰을 하는데 타구 12개 구청이 그 지역의 주차장 경험 2년차인 사람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팀장?
재전

김재전주차관리팀장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이왕이면 용산구 사람들이 하면 낫지요. 강남, 서초 등 잘사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잘 안되는 데는 공개입찰 하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거주자들이, 강남구면 강남구민이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고 좀 어려운 데는 범위를 광역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용산구청은 일률적으로 해서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때 서울시로 묶느냐, 용산구로 거주자를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에 보면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의 경우 5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이하, 그 다음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억원이하, 건설기술용역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사업자라 함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서울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액 이하일 경우에. 그래서 용산구로 묶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용산구로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교통지도과 공문이 와야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방침 내지는 공기업법이라든가 회계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따져서 할 일이지 교통지도과에서 공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맞는 사항이 아닙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입찰자격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결정해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것을 넣어도?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입찰을 볼 때에는 서울시로 묶어야 됩니다. 용산구로는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참 재미있는 답변이라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고 회계재무처리도 여러분들이 다 하는 곳인데, 운영도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를 다 관리 감독하지요? 근무에서부터 전체를 다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근무하는가 안하는가도 여러분들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근무를 하든 말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무는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할 사항이 못됩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받은 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서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까지 위탁관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총괄은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기획예산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구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명의이전 시나 폐차 시에는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의이전 시에는 아마 100%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법 제13조제1항7호 전단에서 자동차등록령,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차령이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2호, 차령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4호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폐차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는데 어떻게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년이 안된 차가 폐차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게 결국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대통령령을 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또한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건수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가 18만건이었는데 16만건으로 수정목표를 잡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런데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라해서......",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정효현위원

표현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 협의를 해서 축소 수정목표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앞으로는 표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16시 50분

세철

오세철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정각에 토목과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