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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6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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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지 의원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자연사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자구를 조정하여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제4조제2항에 4호를 추가하여 ‘휴관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제3항에 ‘이하 시라 한다’를 자구 추가하여 조례를 더욱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제1항 1호를 보시면 ‘수행한 자’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 모든 법률, 조례 등의 추세인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호, 10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12호는 ‘목포시’를 ‘시에’로 개정함이 마땅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조 또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9조를 보시면 1호에 ‘만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였고, 2호 역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제1항 1호에 ‘흡연’을 추가하여 더욱 쾌적한 관람공간 확보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을 보시면 ‘담당국장’을 수정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 등으로 국 명칭 변경이 잦은 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머지 제36조, 제40조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