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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6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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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조에 보시면, 일단은 분명히 그런 의미셨을 거예요.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시 관내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구매하자는 취지로 이런 조항을 만드시고 또 구매 촉진 기준 권장사항이라는 이런 항목을 넣으셨어요, 7조에 보시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의 어떤 고용 일자리 창출 실적, 활성화 기여도, 어떤 활동실적, 실적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기업들, 작은 소상공인들, 저희가 공사를 하든 아니면 물품을 팔든 중소형, 중대형의 어떤 마트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작은 슈퍼마켓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몰아주는 그런 의미로 퇴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생각하신 의미는 타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자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제한사항을 두고 목포시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자.

거기에서 물품이라든지 재화를 조금 더 구매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발의를 하셨을 텐데 이게 자칫 잘못 이용이 되면 현재 커져있는 업체들에게만 조금 더 우선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저도 솔직히 이거를 보면서 ‘그럼 작은 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가 소상공인들, 작은 업체들, 작은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