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매촉진과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보제공, 촉진기준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민간기업 참여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구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당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