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의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비 및 장학금 등 지원’ 그리고 ‘의대 장비 및 시설 등의 상호 이용에 관한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대 유치 및 설립 육성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 저희가 의대 유치를 하기 전까지, 그 행위가 실행되기 전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조금 애매모호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 의대가 유치된 다음 그 학교에, 목포대학교에 의대가 유치된다 그러면 목포대학교에 유치된 의대에 어떠한 지원행위를 하는 항목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는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