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 조항을 보면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치입법의 추세가 의장 추천보다는 의회 추천으로 개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의회 추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명, 2명이라는 자구보다는 1인, 2인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인, 2인 그것이 사람을 높이는 거고 1명, 2명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4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는 조문인데요.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자문수당이 모호한데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