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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6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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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기간과 재정지원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의 임기,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료제출 요구와 자문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