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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36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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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금연구역 지정,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