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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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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본부장이 ‘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그러면 타 기관, 단체의 장, 공무원 중에 공동단장으로 지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동단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이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범위가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을 단원으로 했을 때 개개인을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기관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로 움직인다 하면 단체의 장이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장을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지원단장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움직이면 기관, 단체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개인을 또 단체의 장을 이렇게 단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단장이 타 조직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