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조례에서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주민생활에 어떤 규제를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것, 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이런 지금 등록이라든지 신고를 받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조례의 본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개별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7조 같은 경우에 경비지원 등 있는데 여기서 특히 자율방범봉사대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술집에 가서 싸움을 말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 등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분들은 특별하게 여기 경비지원 등에서 명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제8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원금을 주니까 지도점검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문제 또 뭐 쭉보면 근무일지에도 결재를 담당이 하고 담당팀장이 하고 동장이 하고 그러면 자율방범봉사대원은 담당 밑에 있는 직원이냐 이런 또 의문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좀 기본적인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한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