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김수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에서 7조까지 어린이통학로 및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제와 정차 및 주차금지,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의 통보를 받았고,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