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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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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조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급대상에 보면 대상에도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목적에 들어가 있는 유자녀와 여기 있는 유공자의 자녀와 용어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한번 더 들어가 줘야 되고 그 정의가 들어가 주면 지급대상에도 대상자의 명칭만 쓰면 되지 거기에 사족을 다 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폭도 다시 생각하고 이걸 다 생각하려면 전반적으로 목적부터 다 수정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전체 큰 틀로는 그렇고요 작게는 지금 있으니까 3조1항에 유공자를 유공자 장학생은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문맥을 보면 유공자 장학생은 현직 부부 지도자 또는 전 현직 지도자로서, 로서는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이 자격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녀 장학생, 유공자 장학생이 아니라 유자녀 장학생이지요, 결국은 대상이.

유공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유공자의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공자 장학생은 이라는 명칭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지도자 중이 원래 있는 상태가 맞는 것 같고요 특기생이면 여기 지금 특기생이 있는데 특기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정의부분에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기생이 그냥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학교에 이 사람이 특기생으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제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수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