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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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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수혜대상하고 단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만 하는 거는 또 다른 단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단체나 아니면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등록금을 제대로 그걸로 썼는지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 보면 기업이나 민간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경우는 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은 또 어떻게 하며 이게 기준자체가 전체적으로 폭이나 그 대상 폭이나 기준자체가 너무 옛날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시행한다라는 그 생각에 박혀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조례 자체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는 하나 지금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단체에 대한 여러 형평성이 있는 다른 법령까지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신설을 하더라도요.

염두에 두고 이걸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기업이나 민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꼭 공납금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 못살 때는 공납금이 중요했어요, 잘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납금을 못 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그 공납금으로 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학생들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중학생의 부모들은 그래도 또 사회에서는 젊은층이잖아요. 그러면 젊은층들이 이런 공적인 일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을 이게 공납금으로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무 옛날에 있던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