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요즘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비원 문제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참 좋은 시기에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목포시 공통주택 지원조례 있죠.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비원에 관한 조례는 전혀 없어요. 그 내용들은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걸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전에 최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조에 보시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했는데 이러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이 기본시설은 지금 현재 각 아파트에 아마 다들 되어 있을 거예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인권침해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또한 우리가 보통 지원에 관한 범위는 있는데 아까 최홍림 위원이 얘기하셨던 지원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바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형평성에서 어긋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목포시 공통주택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5대5라든가 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명시해서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