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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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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렇다면 이 기본시설을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분담, 부담. 목포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괜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실태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예를 들어 기본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 니즈는 어느 정도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안분을 해서 할 것인가,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할 것인가, 시설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이 안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 수반에 관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해서 예산 추계를 세워서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이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