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