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7조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동료의원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