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근골격계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인 100L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사용을 중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이 한다’를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양은 별표4, 5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수거 안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100L 제작을 중지하고자 별표4의 ‘공공용 일반용 100L 봉투 용량’을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검토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5년부터 목포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를 쭉 보시면 쓰레기청소차량 상하차 중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통증 이런 산재사고에 매년 20% 정도 목포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환경부에서 2018년 7월에 발표했는데 보면 100L짜리는 25kg 이하로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L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5kg이 넘는 30kg이 보통 넘는 것들을 하면서 이것을 탑재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