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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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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원칙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은 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혁신과제인 거고 25개 자치구 비교를 해 보니까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한 4개구 정도만 수의계약에 대한 그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취지가 뭐겠습니까?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라는 부분인데 다른 구의 그 수의계약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강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인정을 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수의계약을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데 구청의 그러한 방침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게 과연 필요한 사안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 여부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