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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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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또는 개정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단는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왜?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법이 만들어진다든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촉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겸직 금지 관련해서도 법적인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겸직신고 안 한다고 해서 처벌도 받냐, 안 받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로 해놓지 않습니까. 사실 권익위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지 그게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권고를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겸직금지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그 겸직금지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규정과 이런 건 없어요.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범법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조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쭉쭉 해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법은 아니어도 조례를 위반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가능하면 상위법에서 어떤 처벌규정을 안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서도 처벌규정을 안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겸직금지에에 관한 거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포시의원들은 그래도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겸직하실 분들 신고하시고 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조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겸직금지 관련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