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 조례안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률용어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요.「지방자치법」22조의 단서에 보면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를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가 시의원들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제 견해는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의 그런 근거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별 이상은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의 수범자가 일반시민이면 틀리는데 이렇게 공적기관인 시의원들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확한 상위법의 법률에 위임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나 기타 관계법률에 비슷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률의 수범자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