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에 따라 이것도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7조 보시면. 그에 관해서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들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다들 개정했고요. 6개, 시는 목포시만 못 하고 있고 군 단위 다섯 군데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시군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우리가 늘 우리시 청렴도 관련해서 낮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목포시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청렴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