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화재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래 항상 사태가 터지게 되면요 예견할 수없는 사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사람 가족이 있고 뭐 이걸 찾는다는 거 자체,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이 재벌 아들이면 어때.
우선 응급조치 후에, 선조치 후에 차선책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그 사태가 터지게 되면요 그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자꾸 피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향후에는 잘못된 그 법안 자체가 규정이라는 그 자체가,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다쳐있는데 거기서 무슨 규정을 따집니까?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의 행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지금 재난안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 수습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해서 그런 거 있을 때는 선조치 후에 나중에 그 추가로 뭐 하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