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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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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께서 이것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조례제정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써 강제규정을 넣는다?

이것은 조례규정에 안 맞단 말이에요. 7조인가요. 내용 보시면 신설된 조항들이 쭉 있더만요.

조례 7조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이 쭉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셨을 텐데 검토 내용에는 그게 또 없더라고요. 이게 다 신설된 내용들이잖아요.

이 조례에서 법령에 없는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조례제정 법, 법칙상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싶다 할지라도 강제규정을 조례에, 법에 없는데 강제규정을 조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검토의견이 전혀 없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기본개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벗어난다 이거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