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정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중랑문화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0월 2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족대표 33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가 망우리 공원에 영면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 간의 인적ㆍ문화적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참여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 국민 국제 대회에서도 중랑구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4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편리한 공간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창업문화 전파 및 예비 창업가의 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 거점으로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8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허사업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왕보현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개정에 의해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캠프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캠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왕보현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 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왕보현 의원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왕보현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수동․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안 제3조에 수리업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수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대상자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규정을 위하여 제3조, 제5조, 제6조의 제목을 각각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조사 실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2항 본문 중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안 제19조 제2항을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을 둘 수 있다.’라고 상위법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 없는 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 부과를 규정한 제13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의원님들과 이에 자료준비나 사업추진에 애쓰신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회의에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행부가 2020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꼼꼼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구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고 주민 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은 예산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번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중랑구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랑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20년 예산안에 우리 구의회와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미리미리 대비하여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말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