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권고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 기한 명시,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겸직에 대한 사임권고, 겸직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사항을 신설했고, 안 제9조에서는 징계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