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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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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