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니까 인턴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좀 짧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서 짧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적당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미취업자라고 그래가지고 나이를 34세로 기준을 두었는데 요즘 사실 미취업자들이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이 이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면 청년이 몇 살이냐 또 그렇게 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그렇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 좀 결혼도 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34세는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