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은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성격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직능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고 시민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는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내용에 시민단체 각 단체의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중에 시민단체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서, 혹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살피셔서, 그 단체 중에서 시민단체가 아닌 단체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