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행자부 안에는 2, 4째주 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 구청에는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제정 취지로 봐서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것은 세부사항을 하부기관에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 더구나 행자부에서 2, 4째주 쉬라고 되어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2, 4째주 토요일은 근무를 안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용산구청에 민원사무를 볼 때 '아, 2, 4째주는 용산구청이 쉬는 날이구나! ' 확인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그 내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본문에다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노동법 전반적으로 개정방향과 동시에 공무원복무조례가 같이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토요일날 공무원들 놀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니까 아마 겨울철에 1시간 늘리는 것으로 민원사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거의 2/3에 가까운 구가 행자부 안을 수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해석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공무원들이 먼저 쉬는데 가담을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본위원이 동의하거나 발의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할 시기가 아직 1년 가까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하고 연장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협의회에서도 주민여론수렴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요. 직장에서 지켜야 될 법률사항은, 물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용산구에서 용산구민들에게 공익상 공개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조례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