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금요일 날 현재 상정된 조례를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 의원님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원안이 왔고 사전 검토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급하게 11월 27일 날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상정을 했는데 원래는 지금 이것을 심의하는 중에 또 저희의 수정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이렇게 가면 원래는 맞지 않고요, 저희가 2차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면 내용 중간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2차 수정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수정해서 그렇게 올 때는 1차 수정했던 부분까지 다 들어와서 추가로 수정된 부분이 들어와야지 원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서 하기에는 처음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주의를 그렇게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상임위 담당 직원분도 자칫 속기에만 보면 최종 수정안이 총 수정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원래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에서 1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가는 거고, 그 수정안에서 또 다른 일부 부분 수정이 첨가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 조례의 상임위 통과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 놓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본회의 상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