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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백한 의원 발언

246회 제1운영위원회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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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문백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분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예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통계작업 일정이 금년부터 6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에 대한 구의회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제1차정례회는 매년 5월, 6월 중에 열려야 된다고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