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593쪽 의원 상해부담금은, 제가 감사하게 3선 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력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전 대에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하셨던 분들께서 계속 이 부분이 불용되고 한 번 부담금을 내고 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보장성이기 때문에 하고 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전무하다 보니까 너무 낭비성이 보인다는 권유에 의해서 대폭,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고 만약을 대비해서 줄여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갔던 부분입니다. 물룐 불여튼튼이라고 전체 인원수 대비로 이렇게 가는 게 합당하기는 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불필요한 부분, 낭비성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금의 조정도 필요,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성하신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저희가 개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거를 꼭 이렇게 인수 대비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 중에 거론을 했으니 일정 부분 조금 조정하고 가도 괜찮다고 우리 국장님 이해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