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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24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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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상 용어를 바로잡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사용료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