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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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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포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리 철저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항 규정에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목포시는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면서 타 위원회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여 2명의 위원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실이 확인된 바, 앞으로 위원회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입니다.

매년 5,00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에도 목포시에서는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여 처리비 부족으로, 최근 2년간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약 1,800톤과 일평균 2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위생매립장 한켠에 야적되어 있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야적된 폐기물과 매일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배려 공공형 버스노선 조정 요청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원도심 방향 공공형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원도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버스의 노선 조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하수처리장은 북항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를 자체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 4,000톤/1일 이상 민간위탁하는 지자체가 8개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목포시도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금지구 개발 및 온금근린공원 보상 관련입니다. 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을 위한 촉진구역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목포YMCA 등 13개 시민단체는 유달산 경관 훼손 등 사유로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임에 따라, 온금지구 재정비사업 기본취지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계획하기 바라며, 온금근린공원 보상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한파대비 발열벤치 설치 사업’이 지난 10월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워지기 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 열악한 목포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다수의 보안등 보유 및 대규모 신규 아파트에 많은 지원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기존 노후 단지는 소액으로 지원되는 실정임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세척 및 보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이 필수인데 어린이 공원 내 세척ㆍ보수 사업비를 보면 2018년 39개소 2,961만원에서 2019년 12개소 1,743만 3,000원, 2020년 18개소 1,935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모래의 경우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및 모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독과 세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