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2조 내용중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를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2항 내용중 1명을 1명 또는 1개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6항 내용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3항 내용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2항 내용중 전단에 다른 공적으로를 삽입하고 안 제15조 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