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제12조의2항을 없애면 매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작년에 효행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납세도 잘해.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납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주는 거니까 칭찬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1항처럼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럼 올해에는 이 상, 내년에는 이 상 그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지 않냐 라는 1항 규정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2항 규정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이 조항이 없어지면. 그래서 저는 2항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놔둬야 조금 다른 공적이더라도 3년 지난 다음에 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맞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