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이게 우리가 보통 조례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발전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대외교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아마 서울특별시를 집어넣으려니까 그때 아마 제정을 할 때 그게 너무 중복이 되니까 그냥 강남구로 서울특별시를 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간단명료하게 이번에 이왕 개정을 하면서 목적을 개정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법제처의 권고가 보통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는 빼고 다음에 명예구민증인가 거기는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용어를 빼고 정의를 쓰는 게 일반화 된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조항을 보면 말들도 옛날 말이고 이것도 개정된 지가 조금 2013년에 일부개정은 되기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