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자료로 보면 아는데, 그런데 항상 발표하는 어떤 분양률에 대해서는 항상 가계약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계약한 업체 중에 그리고 본 계약이 진행되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몇 프로가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부분 분양을 예약하신 분들의 부지 그리고 남은 잔여용지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정용지, 우리는 숫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10개가 필요한데, 10개라는 용지가 필요한다 현재 남아있는 용지를 보면 6~7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는 10개를 만들어주면 들어가겠다는 요구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구조건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일정기간이 가계약 상태로 길어질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