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제1호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특정의 주제 및 관심분야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ㆍ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를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활동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를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를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단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를 “단체당 500만원 범위에서”로, 단서 조문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를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결의안 형식 보완 등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