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화폐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상위법령에 근거한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9조는 지역화폐 종류, 권면가액 등 명시 및 가맹점 등록 절차 신설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지정을 등록으로 정비하고, 취소시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점 협약 관련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운영대행사 준수사항에 제출 생략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