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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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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