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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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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고생하시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이버시민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도의 운영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집행부 주무부서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사오니, 부칙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