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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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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어린이집 앞에다가 점심시간 때 차를 주차해 놨다가 빨리 안 빼준다고 해가지고 SNS상 또 신문지면상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어린이집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양심이고,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어린이집이나 통학버스기사들이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들 차를 거의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통학버스가 과속을 하고, 끼어들기 하고, 불법주차하고 하는 게 만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무슨 통학버스가 저렇게 과속을 하냐. 끼어들기 하냐. 뭐가 바빠서 저렇게 끼어들기 하지?’ 그런 때가 많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사회질서정신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통학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또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계도해나가는 게 상당히 우리가 1등 선진 국민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위치가, 어린이집 위치가요.

상당히 도로가 복잡하고, 협소하고 또 어린이집 차들이 도로 중앙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어린이 상하차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허가 낼 때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위치가 너무 협소한 도로, 쉽게 얘기해서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 그런 데는 허가하는 데도 규제를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