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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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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함에 있어가지고…. 질의가 아니라요.

한 조항이 눈에 띄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6조2항을 한번 봐주시면요. 6조 전반적인 부분인데, 특히 2항을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목포시갈등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분포가 너무 한쪽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부분은 양성평등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