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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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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초의원, 아주 풀뿌리의 출발점에 있는 의원으로서 지방분권과 나아가서는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민주주의 바탕에는 국민들,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내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지방분권을 어느 정권보다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은 오히려 30년 전보다 더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지방참여 조례 부분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목포시에서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주민이 제안을 하고,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례가 주민참여 조례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든가 특정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보좌하는 이런 뜻의 조례가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차원의 성격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